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비양심에 따라 심판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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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비양심에 따라 심판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

민주인생 0 25,356 03.07 20:43
판사가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 재판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
헌법에 의거하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7일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기간 만료’ 판단에 대해 “이번 결정의 취지는
‘구속 기간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라며 “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10일’ 이라고 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며
“즉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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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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