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

시사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

계룡산곰돌이 0 32,403 02.17 16:31

유럽으로 들어오는 무슬림 난민은
성가신 가축”, "인간쓰레기", “오물덩어리

듣기만 해도 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이 발언은 독일의 반이슬람 극우단체
페기다(PEGIDA)’의 설립자
루츠 바하만(43)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쏟아낸 말입니다.

바하만은 이같은 혐오표현으로
독일 검찰에 기소되어
2016년 5월 3,
독일 브레스덴 법원으로부터
민중선동죄(Volksverhetzung)’
9,600유로(약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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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오표현 등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상의 민중선동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민중선동죄
1960년 독일 형법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
계급선동죄가 개정된 것으로,
130조제1항에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슬람난민에 대한
혐오발언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선전,
비방‧증오성 발언가짜뉴스 등이
폭증하고 있어 독일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국 보다 못한 독일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지난 3월 14하이코 마스 법무부장관이
앞으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기업들은
증오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한 지
24시간 이내에 이를 차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0만 유로(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자신들의 이권때문에 국가를 붕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악의적 허위사실유포에 악의적인 악마화를 당당하게 나불거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반국가세력에겐 

수백 수천억 수준의 천문학적인 징벌적 벌금이 사실상 사형보다도 무거운 극형이 될겁니다.

 

말만 광주정신 광주정신 하며 말만 국민국민 하지만 말고 제대로된 입법을 해서

국가를 붕괴시키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간신 난신적자 모두를 처벌해야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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