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재판기일을 대선이후로 연기 신청하고 불허하면 즉각 탄핵.

시사

고등법원에 재판기일을 대선이후로 연기 신청하고 불허하면 즉각 탄핵.

민주인생 0 36,994 05.04 06:24

고등법원에 재판기일을 대선이후로 연기 신청하고 불허하면

고등법원 담당 재판부 법관도 즉시, 즉각 탄핵함이

대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 해보인다.

지금은 주권 국민의 투표권 선택의 시간이 분명함에도

대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판결을  고등 법원도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은 온데 간데 없이 오로지 신속하게만 판결하고자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 판결의 연속이고 대선 개입 판결의 연장이므로 응당 재판기일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분명하게 확정 판결 전이고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재심의 사유가 있으며, 확정 판결도 다시금 판결되어야 한다.

제420조(재심이유) 

판례문헌주석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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