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 큰 일을 겪다보니, 늘상 있는 법률상식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에게 계약서를 적어보라고 하면, "갑과 을은 ~~를 하기로 한다!"라고만 적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법적 분쟁이 시작되고, 법률상담이 시작되죠.
갑 : "와 변호사님, 을이 계약을 안지켰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변호사 :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깁니다"
갑 : "맞지요? 그래요 내일 꼭 약속대로 물건 필요한데 내일 받아 주지요?"
변호사 : "한 1년 걸립니다!!"
갑 : "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법을 지키는 것'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지만, 시간이 걸리고 손해배상이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제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요런 소릴 하죠!!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니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에게 돈 많이 주고 작성했으면 '위반시 1일당 1조원 지급한다'고 해서 위반 못하게 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하면, 그 뒤 이런 저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구제 받은들 대통령 선거는 끝난 뒤입니다.
기껏해야 "개인 이재명의 형사소송상 재판받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보상을 받을 뿐,
대통령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대법관들은 한덕수(김문수/한동훈) 대통령 밑에서
검사의 수사에 따라, 자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만이고요.
정신차립시다..
1. 이재명 이외에 다른 후보를 예비로 등록해 두거나,
2. 이게 싫으면 무조건 대법관 전원을 미리 탄핵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와씨..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해봐야 한덕수 대통령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