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지난 1년 동안 현 정부와 여당에
내란 청산의 기회와 권한을 충분히 위임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인내를
사익을 위한 이익 나눠먹기와 인사청탁 의혹으로 되갚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인사 청탁을 비롯한 비리와 의혹들은 연일 터지고,
책임자는 사라졌으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갔다.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권력에 국민은 더 이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및 적용 조항>
1.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제6호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인사청탁은 명백한 사익 개입으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 위반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인사에 개입하거나 추천권을 남용한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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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