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정권과 여당, 더 이상 권한은 없다

시사

직무유기 정권과 여당, 더 이상 권한은 없다

Bluesky2610 0 5,859 12.08 20:50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현 정부와 여당에

내란 청산의 기회와 권한을 충분히 위임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인내를

사익을 위한 이익 나눠먹기와 인사청탁 의혹으로 되갚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인사 청탁을 비롯한 비리와 의혹들은 연일 터지고,

책임자는 사라졌으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갔다.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권력에 국민은 더 이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 및 적용 조항>

 

1.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 제6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인사청탁은 명백한 사익 개입으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 위반

 

2. 형법 제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인사에 개입하거나 추천권을 남용한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5조 제1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 및 그 관계자는 본 글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인용하거나 

스크린 캡처하여  내용을 무단 공유·유포하거나, 원작자의 의도를 벗어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해당 주체에게 있으며, 그 행위는 포함한 법적 조치를 고지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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