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진웅 사건을 보면서 여러 의견을 읽어봤고, 저도 여러 관점에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비판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방향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
소년범죄·갱생·공인의 책임 기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뒤섞인 채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전제가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소년범죄라도 가벼운 행동이 아니고,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비판은 정당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못 없다”가 아니라,
여론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소년범죄 기록은 「소년법」 제60조·61조 등에 따라 열람 제한·공개 금지가 원칙입니다.
이건 “봐주기”가 아니라, 갱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법적 취지입니다.
즉,
‘소년기의 범죄는 성인 이후 도덕성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 현행 법 체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깨고
“공인이니까 소년범죄까지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소년법 제도의 전체를 부인하는 결론으로 갑니다.
만약 이 원칙을 공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정치인·고위 공직자·기자·스포츠 선수·인플루언서까지
모든 공인에 대해 동일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미국·유럽·국내 연예기획사들에서 공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성인 이후의 범죄
직업 활동 중 발생한 문제
현재의 가치관·행동 패턴
이 세 가지가 공인의 도덕성 평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소년기는 판단능력 미성숙 +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
라는 것이 전 세계 교정학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평생 낙인 기록이 아니라
“교정 이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기록”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소년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정서가 제도적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저 역시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반복된
촉법소년 악용 사례들, 재범 문제들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갱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
형벌 체계가 “응보주의 → 영구 격리주의”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범죄학 연구에서도
장기 무재범·친사회적 활동·직업 유지·관계 안정 등은
갱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건 감성적 해석이 아니라 실증적 기준입니다.
연예인 개인을 좋아하느냐와 별개로,
성인 이후 20~30년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범죄학에서는 “사실상 갱생”으로 판단합니다.
장기간 재범 없음
사회적 규범 준수
지속적인 직업 활동
공익적 프로젝트 참여
친사회적 정체성 획득(prosocial identity)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년범죄 = 현재 위험인물”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성인 이후의 행동이 전체 평가에서 핵심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30년 전 소년범죄를 ‘현재 공인 자격 박탈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 취지·형평성·교정학·사회적 리스크 관리 논리 모두와 충돌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소년범죄에 대한 분노가 극단적으로 커진 상태라
이번 사건이 개인 비판을 넘어 ‘정서적 린치’로 흘러가는 점도 우려스럽다.
요약하면:
잘못은 잘못이고 비판 가능하다.
그러나 소년범죄 기록을 성인 공인의 도덕성 평가 기준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건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갱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건 위험하다.
감정적 단두대가 아니라, 제도적 원칙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글을 정리해 끄적여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