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매우 위험한 법률인 것은 차지하더라도,
정말 간첩양산을 위해 폐지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간첩 때려 잡는 것은 형법98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딱 한 번만, 윤어게인과 내란의힘 세력 때려잡을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
아무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간첩 때려잡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국(북한)에만 물었던 간첩죄를, 2026년 1월 목표로 외국+단체로 확대 됩니다.
(민주당에 의해 법사위 통과, 내란당은 하는 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