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구속사유, 과연 정당한가?≫
-----허성정 : <아!고구려>의 저자
세상에 웃기는 일도 다 있다. 하늘궁의 신인 허경영이 '사기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과 '준강제추행혐의'로 구속되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총재를 영어의 몸으로 만들어버렸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어디 할 일이 없어 1달에 2억이나 되는 개인돈을 들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터무니없이 잡아들여 인신을 구속시키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기관들이 총 동원된 이 희대의 엉터리 구속영장을 훑어보자. 어디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신인 허경영이 구속될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다. 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은 국민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범죄일 것이다. 그런데 '준강제추행혐의'란 이름부터 우선 생소하다. 법리적 의미의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 299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술이나 약물을 먹은 사람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힘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이나 여성 등을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허 참, 이 민망한 법리를 신인 허경영이나 하늘궁에 적용해 보자. 하늘궁은 종교시설이 아니다. 초종교를 지향하는 하늘궁에는 강의장만 있다. 전국 단위의 무료급식을 시행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 종교법인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늘궁은 강의를 전후한 시점에 사람들에게 영적 치유를 하는 시간이 있다. 병마에 시살리는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약간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행하는 안수 같은 행위다.
안수라고 해도 가톨릭의 신부나 기독교의 목사가 밀실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하지 않듯이, 신인 허경영의 치유도 오픈공간에서 시행할 뿐이다. 어떠한 밀실도 폐쇄된 공간도 없다. 그런 곳에서 무슨 '준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곳에서 준강제추행이 일어난다면 말이 될까?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오픈공간에서 준강제추행이라니!
애들 말로 “웃기는 말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헌법기관이다. 이분들은 모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재벌도 하지 않는 무료급식 등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다루는 일은 불행한 일이다.
개인이 한 달에 2억이나 되는 돈을 사비로 구제사업을 한다면 언론 방송에서 대대적 홍보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죄목을 붙여 인신구속을 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회는 무슨 사회인가?
‘허허’ 라는 허허로운 말이 나오지 않은 수 없다. 더군다나 신인 허경영은 대통령에 3번이나 나온 공인이다. 그는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도 먹지 않는 금욕주의자다. 평생을 사회사업만 하다가 대통령에 3번이나 출마한 공인이다.
그는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들에게 학비를 털어 병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20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우산봉사와 무료급식을 시행한 착한 학생이며 의로운 청년이었다.
30대 때는 백만권의 성경과 불경을 전국의 교회와 사찰에 뿌려 무너져 가는 사회의 도덕률을 바로 잡고자 했다. 책 한 권을 1만원씩 잡더라도 100억원의 돈이다. 같은 시대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결혼하고 집 사고 할 때, 허경영은 홀로 위대한 영적 구원사업을 설파하고 다닌 것이다.
이때 청년 허경영은 불교의 그 유명한 박삼중 스님과 손을 잡고 전국 단위의 교도소 봉사 그리고 청소년 선도사업을 벌여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수 십장의 상장 상패를 받기도 하였다.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봉사 활동도 다녔다.
이 사실들은 당시의 주요언론이었던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주간중앙>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신인 허경영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15,000여 명의 노숙자 부랑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40대부터는 궁극적인 세상구원을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 사회를 조직적으로 구원하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신인 허경영의 수난시대는 시작되었다.
신인 허경영의 두번째 세번째 혐의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경기도 북부경찰청이 제시하는 사기의 범죄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궁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경영 관련 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있다는 이유다.
‘허경영 관련 상품’이란 허경영의 얼굴이나 마스코트가 들어가 있는 악세사리나 옷가지 혹은 기타 생활용품들을 말한다. 한마디로 이것들은 신인 허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금만 주의깊에 보자. 이것은 생사람을 잡은 것이다.
허경영의 얼굴이나 마스코트는 큰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 마치 부적이나 불상이나 예수상이 약간의 영적 힘을 발휘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청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상품화를 시킨 것이 소위 ‘허경영 관련 상품들’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부적을 판 것이 귀신이 아니듯, 불교관련 상품을 판 것이 부처님이 아니듯, 예수 상품을 판 것이 예수가 아니듯, 허경영 관련 상품을 판 것은 허경영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지자들이 신인 허경영의 초상권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을 어쩌란 말인가? 물론 신인 허경영은 초상권 사용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것이 사기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신인 허경영의 초상권을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초상권을 허락받은 그들이 가격을 매기는 것은 그들 자유다. 그것을 신인 허경영이 책임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허경영의 초상권을 허락받은 그들은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득을 자기 마음대로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을 2배로 받든 10배로 받든 그것은 신인 허경영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신인 허경영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허경영의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특별한 기부'를 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이것도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사찰이나 역술인이 영적 치유를 행하고 받는 돈을 모두 사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다. 그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대형교회를 만들었다. 너무나 큰 돈을 벌어 신도들간에 재산다툼도 많다. 신인 허경영이 영적 치유를 하고 받는 돈을 사기라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위반'을 보자. 신인 허경영은 40대 때부터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로부터 허경영의 수난시대는 시작되었다. 20대 30대까지의 허경영은 봉사시대였다. 사회사업가로 전국적 명성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신인 허경영의 정치인생인 40대 때부터는 33정책을 표방하며 세계구원을 목표로 움직인다. 그의 이상론인 33정책은 천재적인 머리에서 나온 비상한 계책으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다. 33정책은 그 자체가 완벽한 정치제도다.
신인 허경영은 종교인이 아니지만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 허경영은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궁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종교법인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인 허경영은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1년에 수 십억원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물경 100억 이상의 세금을 내었다. 세계 종교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신인 허경영은 세상구원을 위해 정치인생을 동시에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8번의 선거에 뛰어들었다. 지난 번 대선 때는 하늘궁의 종교법인에서 돈을 빌어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차용하여 썼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회>는 하늘궁에서 돈을 빌어 써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신인 허경영은 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을 얻은 상태에서 자금을 빌어썼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 삼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되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하늘궁의 차용자금을 경찰과 검찰이 정치자금법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말이 되는가?
그것도 이자를 꼬박꼬박 연리 4.7%를 내고 있다. 즉 신인 허경영이 종교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100억원씩이나 내고 그 자금을 차용하여 이자까지 내고 있는 내고 있는 마당에 정치자금 위반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법리해석이다. 이 혐의는 무혐의로 나올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다. 국가기관이 위대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초를 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신인 허경영은 자칭 신인(神人)이다. 세상에서 가장 잘 썩는 우유를 2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썩지 않게 하는 무서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다. 앞으로 전 세계를 무방부제 무농약의 시대로 만들어 그 로열티가 조(兆)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로 넘길 사람이다.
그리하여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시대를 열 사람이다. 그를 만만하게 볼사람이 아니다. 한국의 위대한 과학자 황우석 박사를 내쫓아 수 십조원의 미래 먹거리를 내다버린 어리석음을 또 범해서는 안된다. 신인 허경영은 황우석 박사보다 큰 사람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인 허경영에게 적용된 3가지 구속사유는 있을 수 없는 어거지 구속사유다. 해당 기관은 조속이 이 잘못된 구속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인 허경영으로 하여금 세상을 위해 국가를 위해 큰 그림의 봉사를 계속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고 국가기관의 의무다.
2025년 5월17일
신인 허경영의 구속 일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