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의 공약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경제 실패 국가 사례 및 '북한식 배급제'에 빗대어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물(현수막 등)이 공공연한 장소에 게시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X' 또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현수막 또한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특정 후보의 공약을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경제 파탄을 초래하거나 '북한식 배급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해당 공약의 실제 내용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투표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특정 후보의 핵심 공약을 실패한 사례나 극단적인 체제와 결부시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비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건전한 정책 토론의 범주를 벗어나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이며,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후보의 공약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지어 정당한 투표 방식인 사전투표마저 부정선거로 매도하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게시물(현수막 등)에 대한 신속한 철거 및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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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신고중입니다 벌써 뭣같은 현수막 2개는 치워서 기분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