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mi나이한테 물어봄
반대로 타인을 향해 "사전투표를 권하는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거나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비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없이 타인을 '빨갱이(공산주의자·용공분자)'라고 지칭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만약 구체적인 가짜 뉴스 형식을 띠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순 비하와 모욕의 목적으로 "저 인간 빨갱이다"라고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명예훼손): 만약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 창 등에 "사전투표 권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 기간에 이러한 발언을 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국가 선거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보아 선거법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낙선시키거나 비방하기 위해 "사전투표 권유 = 빨갱이(간첩) 짓"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살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정당한 투표 권유 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법으로 보장됨)을 "빨갱이"라는 폭언과 협박으로 위축시키고 방해하는 행위 역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를 두고 "빨갱이"라고 비난한 사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PDF 캡처나 녹취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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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나??? 이런 엄청난 위법을 행하는 댓글다는것도 자유인가?
나도 인제 이런 수준에 맞게 댓글 달아도 처벌안함?
이런자들을 엄단하기위해 언제까지 개인의 선의에 의한 공익만 타령할것인가?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