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이 5월 27일 이후에 유죄로 나온다면 대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고를 7일이내에 할 수 있는데 7일간은 판결이 확정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5월 27일까지는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0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5월 20일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대선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대책은 송달을 최대한 받지 않는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송달을 받은 경우 기일 변경신청한다)
기일을 빨리 잡으려고 하면 탄핵한다
바로 다른 재판부로 옮기려고하면 고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업무분장담당자)와 변경된 재판부를 동시에 탄핵한다.
확정 후 대법으로 가면 상고신청할 수 있는 기간 7일이내에 대법관 탄핵한다.
이 정도가 대책이 되겠군요
대법관 등의 대책은 탄핵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므로 이 신청 과정이 며칠은 소요될 것이므로 대법관등의 탄핵을 너무 빨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절할 시간에 탄랙을 할 수 있도록 15일 부터는 국회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최강욱전의원(현직 유튜버)의 의견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