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설치가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는데
  헌법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나?
  법관들과 언론이 떠들면 없는 헌법도 막 생기고 그런건가.
  헌법은 물론이고 모든 법은 언제나 민의를 대리한 국회가 만든다.
  그 법이 아무리 특정세력의 이익에 충돌해도 그렇게 만든  법은 정통성을 갖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그 자체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그렇다.
  그런데 이 썩은 판검기레기들 지금 미쳐 날뛰는 이유가
   법은 자기들이 허락한 법만 만들라는 거다.
  얼마나 권력에 취해 미쳐 있는건지...
  썩어도 너무 썩었고 너무나 거만한 이들 판검기레기 기득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