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년간 공석으로 방치되었던 특별감찰관을 지명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친인척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대선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입되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문제의식은 2014년 법 제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서 제도가 본격 가동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6년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정권 핵심부와의 갈등으로 감찰관이 사퇴함에 따라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자정 기능의 상실은 결국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수감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친인척 비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미루면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 셈법에 밀려, 권력 내부를 상시 감찰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선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감시 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정권 스스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추겠다는 국정 운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 예방 장치를 재가동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의 사적 남용을 차단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