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대법과 헌재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러모로 법관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줄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