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윤썩열 대통을 파면 한다.
탄핵 파면 사유
1. 국회 및 중앙 선관위 침탈은 모두 헌법 기관임에도 헌법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기능을 소멸시키기 위해 강압에 의한 불법 계엄령을 발령하였기에 이는 내란죄가 명백하므로 탄핵 파면 사유가 된다.
없었음이 한덕수 전총리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명 되었다.
3. 조지호, ‘체포지시’ 조서 인정하고 구체적 증언은 거부 하였으나 검찰조서의 증거 채택
결정에 의거하여 탄핵 파면 사유가 되며, 그밖에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인
그밖에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언이나 검찰 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윤썩열이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다수존재하고 있다.
결론 = 위와 같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거로서도 명백히 확인됨으로서 피청구인 대통 윤썩열의
탄핵 파면은 지극히 타당하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