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
|
코리아닷미
|
메일서비스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법적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퀼라
0
2,595
2025.05.03 15:05
그 법적 근거를 판단하는게 대법원이에요.
이전에 했던 판례도 뒤집을 수 있는게 대법원이구요.
예를 들어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법학상 강행규정이지만
대법원이 "입법 목적의 취지"라는 마법의 단어로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해버리면 임의규정이 되버립니다.
지금 대법원은 법적 근거따위는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대기간을 안지켜도 대법원에서
임의규정이다라면서 뭉개버리면 뭉개지는거라구요.
현재 조희대 대법원은 그 짓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8.19
코스피 6% 급락, 오늘 대체 무슨 일이? (2026.08.19,)
08.19
근데 멍청래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 왜 안갔나요?
08.19
정청래 김민석 지지자들 갈등
08.19
[단독]'이재명 내가 죽일 것'…댓글 조작·유포 혐의로 유튜버 피소
08.19
단체로 휴가 갔니?
08.19
현행 헌법상 법관과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169 명
오늘 방문자
76,476 명
어제 방문자
141,057 명
최대 방문자
195,216 명
전체 방문자
6,899,711 명
전체 게시물
135,32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9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