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특징

시사

이재명 재판특징

레또가르디안 0 24,407 03.11 20:07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방송취재를 위해 했던 사칭
자 여기서 이재명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취재를 위해 사칭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
2025년 까지 죄명을 달리해서 재판 하는 것인가?
이번에 또 지면 다른 죄명으로 또 고소 당할 예정

만약 국민의 힘 의원이 방송을 위해 사칭했다?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고 넘어감 백퍼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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