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2025~2026 논의 및 통과 내용)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제한과 일반 주주 보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사주 처분 공시 강화 및 신주 배정 제한,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2명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주주권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 자사주 관련 규제 강화 (자사주의 마법 제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제한: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인적분할(자사주의 마법)을 금지.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자사주 보유·처분 절차를 엄격히 하여 투명성 제고.
자사주 권리 명확화: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등 권리 제한 명시.
2.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권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별도로 선출하여 대주주 영향력 축소.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여 소액주주 추천 이사 선임 가능성 확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3. 경영 환경 변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사 대상 전자 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사회이사 명칭 변경: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 선임 비율 확대.
이 개정안들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