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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민주인생
0
24,522
03.26 21:2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말인즉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주문 피청구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한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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