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KOREA.ME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이야기 - 코리아닷미
코리아닷미
|
코리아
|
메일서비스
코리아닷미
0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영화
경제
경제
바이크
바이크
시사
시사
사회
사회
스포츠
스포츠
여행
여행
유머
유머
메인
영화
경제
바이크
시사
사회
스포츠
여행
유머
0
시사
시사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민주인생
0
24,519
03.26 21:20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말인즉 반헌법적, 반법률적 심판과 비양심적 선고는
위헌,
위법한 선고가 된다.
주문 피청구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한다.
[출처 :
오유-시사
]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시사
+
Posts
06.27
SBS는 일본 여행 고려중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9.07
“94년생 중국인이 106억에 매수” 尹 정부 때 국내에 집 산 외국인
09.07
개딸들을 민주당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09.07
尹정부 시기 2년간 국내에 집 산 중국인 24.6% 늘어
09.07
백해룡 경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09.07
[ 기시감, 그 낯설지 않은 악의 냄새 ]
09.07
아씨 나치 독쟈...나씨 나씨 독재요????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현재 접속자
164 명
오늘 방문자
6,441 명
어제 방문자
5,643 명
최대 방문자
7,516 명
전체 방문자
859,525 명
전체 게시물
108,91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8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