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vs 이재명 개헌의견 충돌의 본질은? (=차기대선 인물분석기준)
간략히
개헌안건은 국가정치 거버넌스 의사결정 책임권한분배에 가장중대한 문제들중 하나이므로,
중요정치적 역할을 해오셨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직대통령분들의
개헌안건충돌쟁점 개별사안들, 안건들의 조합과 내외정세환경 전략적 통합통찰지혜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해볼수있었으면 하네요,
차례
ㄱㄴㄷ.개헌의 중대성, 가능성, 진정성
ㄹ.개헌 핵심쟁점 - 직선제화 vs 탈직선제화
ㅁ.개인적으로 작금에 지향해보는 개헌안건 두어가지.
ㅂ.대통령권력분산의 방식 쟁점- 탈직선제비중
ㅅ.기타 주요 쟁점안건C 중대선거구제 지역의원선출안
ㄱ.개헌의 중대성,
이 안건이 더 낫다, 이 정치인은 좀더 덜비호감이다,
그 이면의 본질은, 그 안건이 왜 더 낫고, 그가 왜 덜 부담스럽고,
여러안건과 정치성향들의 조합전략구성이 왜 비교적,상대적으로 좀더 별로인지, 검증비교도 해보는것이라면,
이전의 87헌법 체제 개헌에 기여한 핵심정치인들은
대게 대통령 또는 주요 고위급정치인으로 활약을 해왔으며,
차기 개헌에 기여하는 인물이 앞으로도, 중요한, 국가정치기여요직에서 활약할 기대치가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ㄴ.개헌의 가능성,
쟁점충돌이 격하다고 하더라도, 주요 개헌안건을 개별적으로 새분화해서,
찬성율이 높은 안건들을 따로 모아서,
개헌투표시에, 통합이 아닌, 개별투표 또는 개별조합안건으로 비교선별투표가 가능한조건에서,
개별통과된 안건 또는 조합의 교집합만 실제 개헌실행에 포함시키는 대안으로 좀더 적극적인 개헌이 가능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ㄷ.개헌의 진정성
정치인별로 개헌안건의 탈직선제화 정도와, 개헌조건들으로 실제추진의사 진정성을 살펴볼수있음,(4년중임제 목적을 찬성한다면서, 이것저것 개헌투표실행 수단조건을 어렵게 늘어놓는다면, 사실상 목적의 확률이 낮아짐으로 , 결국 목적본연도 반대를 더 지향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의 검증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ㄹ.개헌 핵심쟁점 - 직선제화 vs 탈직선제화
대통령직선제 (강력한 선택집중을 요하는 시기상황에서 국론통합사회적합의 최대명분)
vs
탈직선제 내각제(대의민주정치권력자들의 국민신임도를 믿을수있을수록 국민각자가 개별개성전문성을 살리는 방향)
각각 장단점이 시기상황마다 다를수있고,
만약에 정치엘리트층이 국민에 배신을 할 이익총합손실 위험이 더 클경우
직선제화가 국민입장에서는 절실해지고,
배신의 정치우려가 적고, 정치인들을 믿을만 할수록, 국민이 해야할 정치결정의제 고민들을 탈직선제 정치 권력자들이 대신 고민해서 결정해줄수있어서,
우리가 작금의 정치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개헌 최대쟁점사안인, 직선제화vs반직선제화 비중배분에 대한 관점입장들이 달라질듯합니다,
ㅁ.개인적으로 작금에 지향해보는 개헌안건 두어가지.
개헌안건A 탄핵절차직선제
현행 87헌법체제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탄핵으로 국민투표 없이 축출할수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재신임조기대선시에 새로올라오는 후보가 더 비호감도총합이 높은 후보만 올리는 경우가 있을수있는 경우를 대비하기위해서,
개헌투표 A안건으로, 대통령 탄핵절차를 재신임조기대선으로 민주화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찬성 과반으로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건B, 4년 중연임 + 미국식 공천권자 직선제경쟁화
대통령선거를 3년 3연임 또는 4년 중연임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낙선한 대선후보와 함께, 어느정도는 공개적으로 공천의견제안이 가능하게해서,
대통령선거를 결선투표제로 실시하게되면(사표방지이점이 크고 간선연정체제보다는 직선제검증신뢰도가 높게보일수있음,
대신 결선투표시에는 ,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실시하는 경우, 비례대표의석배분 역시도 최종득표기준으로 보정단일화함이, 유럽식 간선연정체제보다는 바람직한 정치명분 시기상황들이 있어보일수있음, (ex 결선투표제 직전 득표율을 단일화하면 60%가 넘는데, 단일화이후 45%가 되었다면,그 비중의 차액만큼, 1차선거비중에 보정적용할 명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2등 3등 낙선한 대통령 후보이더라도, 국가중대아젠다에서 상위권의 득표받은만큼 국회비례대표(국가단위 아젠다검증 직선제 의원선출) 의석으로 나누어주는게 미국식 대통령선거+선거인단 제도의 국론통합기여 장점으로보여집니다,
(현행 한국의 비례대표 공천제도는 국회의 공천권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당적을 가지거나, 여론조사에서 아젠다승률을 위해서 역선택을 하는경우를, 미국식 전수조사형태보다 신뢰도있게 견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ㅂ.대통령권력분산의 방식 쟁점- 탈직선제비중
B-1 대통령 권력분산 직접선거검증강화형 - 대통령권한이 너무 센것같으면, 임기를 더 줄여서 자주 재신임선거를 발생시키면 국민을 통한 직접권력견제비중을 올릴수있습니다,
vs
B-2 대통령 권력분산 직접선거검증약화형 - 보통 내각제 지역정치전문가집단지도체제의 정치안정 신뢰도의 장점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의 주장은, ㄹ.에서 거론된 간접임명된 정치권력자 신뢰도검증의제 및 B-1주장과 비중경쟁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수있겠죠,
ㅅ.기타 주요 쟁점안건C 중대선거구제 지역의원선출안
개헌 안건 A와 B가 국민투표로 개별, 선별안건으로 통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다시 선출할필요는 없거나 미국처럼 2년마다 중간선거로 다시 비례대표 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검증할수있겠죠,
그리고 남는, 지역구투표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체제, 지역 대표성 선택집중 존중형
vs
지역내 구심정치인 발굴형 중대선거구제 - 3인 이상 선출가능 권역으로 묶어서(기계적인 양당 반분구도 지양)
지역아젠다 대표인물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좀더 지역의 대표적인 구심정치인의 비중을 높이려는 설득력경쟁의 시스템이
지금의 거대양당 당원투표 중심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좀더 다양한 성향의 정치인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올라갈수있고,
그것에는 시기상황별 장단점이 있어서, 보수안정중시관점이 보기에,
지역의원 중대선거구제도가 너무 정치적 경우의수가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급진적이라고 보여진다면,
개헌안건 a,b 만 개별 찬반투표시행하고,
안건C는 개헌이 아니어도,
국회다수합의로 선거구제개편정도는 입법권으로 어느정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조금씩 안정성과 국론통합기여율을 검증비교하면서 확장수준을 조절하는 대안이 있어보입니다,
간략히
개헌안건은 국가정치 거버넌스 의사결정 책임권한분배에 가장중대한 문제들중 하나이므로,
중요정치적 역할을 해오셨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직대통령분들의
개헌안건충돌쟁점 개별사안들, 안건들의 조합과 내외정세환경 전략적 통합통찰지혜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해볼수있었으면 하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