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으로 인한 피해들.

시사

12.3내란으로 인한 피해들.

TRUTHMZ 0 23,895 04.09 17:51

< 12.3내란으로 인한 피해들 >

 

[1] 백성님들께서 입으신 정신적 트라우마 손해액 : 5천조 원 이상. (백성님 1분당 1억 원씩 하여 5천만을 곱하면 5천조 원이 됩니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부상 최소 40: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손가락이 부러졌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 국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찰과상부터 갈비뼈 골절 부상.

 

[3]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4] 국회의사당 시설, 기물 등 파손(출입문, 창문, 집기류 등) : 6천만 원 이상.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불능 등 : 서버 모델명 유출로 보안취약점 발생하여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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