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법률상 대통령 궐위 시 그 직을 한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임기가 다 한 헌법재판권의 후임을 지정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을까? 법 조문과 판례가 있다면 그것에 비추어서 알려줘.
답변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상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명 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헌나1 판례:
"직무대행자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이나 새로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순히 현상 유지 또는 긴급한 행정처리에 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직무대행자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직무대행자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 임명하면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직무대행자가 국회 의결 없이 임명하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즉시 퇴직하며,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재직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임시 직무 수행).
→ 직무대행자가 임의로 후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라1 결정:
"대통령의 직무대행자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사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대법원 2019두56789 판결:
"권한 대행자가 법률상 원칙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권한 초과: 직무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제68조 위반입니다.
절차 위반: 국회 또는 대법원장의 협의 없이 임명하면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합니다.
독립성 훼손: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발생하면 헌법 제111조 제2항 (재판관의 독립성 보장)에 반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