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회의체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할 때 구성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판결을 내리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회부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나 회의체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과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결정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향후 공직선거법 적용과 정치인의 발언 자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3심까지 각각 일정 기간 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판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하여 심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