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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본사 이미지 훼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치킨프랜차이즈
L-카르니틴
0
33,971
2025.06.18 10:56
"2020년 4월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브랜드의 신용이나 명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5호 조항이 삭제됐다"
ㅡㅡㅡ
법적 근거가 2020년에 이미 삭제되어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번에 한번 난리나고 돈쭐 맞아 버티는가 했는데...
이번 조치는 악수 같네요
브랜드 이미지를 저쪽에 맞추다니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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