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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안중 일부
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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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8
05.18 16:04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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