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테타를 종식을 위해 반드시 "법조분리"를 해야 합니다.

시사

사법쿠테타를 종식을 위해 반드시 "법조분리"를 해야 합니다.

뭐어떠노 0 62,444 05.02 05:35
이재명은  검찰 개혁(수사와 기소분리), 공수처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백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소(검사)와 재판(판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도 한 몸으로 움직이죠? 법조 기득권 카르텔!! 

지금 이재명이 검찰개혁을 한다니 판사들도 모조리 나서서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같은 변호사증을 가진 동종업계 종사자, 법조3륜 연합체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결국 경찰에는 변호사들로 득실거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특권을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판,검사 접대하고, 판,검사 하다 옷벗고 나와 변호사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판사, 기소청검사, 공수처검사를 변호사 자격과 별개로, 각각 별개의 공무원 임용을 보아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하고, 검사가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면 로펌에서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하는 짓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으로, 

판사는 판사 임용시험과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아닌 자도 누구나 응시할수 있게 하고, 

검사 역시 검사 공무원 시험으로 누구나 지원할수 있게 해서 "법조인"이라는 개념 자처를 깨 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좀 먹는게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란 그들만의 연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서로를 견제했다면 과연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판사/검사/변호사 선발분리, 
"법조 분리" 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발 민주당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수 있길.. 누가 전달좀 해주세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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