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했네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던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던지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꽤 길게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며 저지른 폐해에 대해서도 나열했구요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책과 여러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한테 거부권행사하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입을 닫게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