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란 피고인의 인권에 관한 법으로 피해자보호는 다른 법으로

시사

형사소송법이란 피고인의 인권에 관한 법으로 피해자보호는 다른 법으로

금김대성 0 9,291 07.22 07:19

 

형소법의 형사절차를 기술하는 법으로 그 목적에는 피고인의 인권에 관한 법률이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므로

 

손솔의원처험 형소법에 피해자 보호를 담는 것은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는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당현히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내버려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형소법에 녹이면 안되고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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