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검찰개혁의 당위성

시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검찰개혁의 당위성

나도이재명이 0 6,669 07.13 15:45

최근 검찰개혁의 막바지 단계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법 공백이나 국민적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아니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숨겨둔 '우회적 직접 수사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완수사가 그저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실무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명칭이 '보완'일 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는 것은 치명적인 우회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작은 사건 하나를 빌미로,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감행하며 사실상의 전면적인 직접 수사를 다시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문(수사개시권)을 막아도 뒷문(직접 보완수사권)을 열어둔다면, 검찰은 언제든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이 뒷문까지 확실하게 잠가야 합니다.

 

둘째, 권한이 존재하면 검찰의 '수사 인력과 조직'은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간판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라는 엄연한 법적 권한이 살아있다면 검찰은 실무를 뛸 수사관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행정부 역시 권한이 존재하는 한 인력과 예산을 전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검찰이 거대한 수사 인력과 조직을 손에 쥐고 숨을 죽인 채 다음 판을 노릴 기회를 주는 꼴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격변기가 왔을 때, 법조문 몇 줄만 고쳐서 언제든 과거의 무소불위한 조직으로 원상복귀(원복)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작용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지연 전술'입니다. 
성급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그 부작용을 핑계로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진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었다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무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진작에 완성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또 '부작용'만을 읊는 것은 개혁을 영원히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뼈대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고, 발생하는 결함을 관찰하며 메워가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마치며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검찰 권력의 정상화이지, 개혁의 속도를 두고 지연 전술에 말려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확실하게 꺾어두지 않으면, 과거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 비극처럼 퇴임 후의 지도자들과 민주주의 자체가 다시 검찰의 칼날에 보복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살짝 휘어지는 척하다가 건수만 만들어지면 다시 회복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정치적 힘이 있는 지금 확실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개혁의 완성은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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