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댓글 다는 놈들.

시사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댓글 다는 놈들.

신기하구먼 0 53,159 07.06 17:43
일베 놈들이 518관련 기사마다.

명단 공개 안한다고 댓글 다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정보 공유차원에 글올립니다.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단순 이름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상 내역, 장해 등급, 사망이나 행방불명 경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5·18 유공자만 특혜로 숨겨주는 것 아니냐"는 점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일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유공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 예외적으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공훈록을 만들어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5·18 유공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확정 판결

과거 일부 단체와 개인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완전 비공개라고 해서 누가 유공자인지 아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핵심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5·18기념공원 내 추모공간(지하 성명각)에는 피해를 입은 유공자 및 희생자 4,300여 명의 이름이 돌벽에 모두 새겨져 있어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 디지털 명단 형태로 대중에 일괄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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