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리한 개헌을 통한 장기 독재와 민주주의 훼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발췌 개헌(1952) & 사사오입 개헌(1954):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협박하거나, 수학의 반올림 논리를 억지로 대입해 헌법을 고쳤습니다.
3·15 부정선거(1960):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굳히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등 전무후무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국 4·19 혁명을 촉발하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 6·29 전쟁 초기 한강다리 조기 폭파와 서울 고립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실상을 숨기고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습니다.
거짓 방송: 자신은 이미 대전, 대구 등 남쪽으로 피난을 갔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에게는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녹음 방송을 틀었습니다.
한강인도교 폭파: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피난민들이 건너고 있던 한강다리를 아무런 예고 없이 폭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서울 시민이 피난 길을 잃고 적 치하에 고립되었습니다.
3.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
이승만 정권기에는 이념 갈등과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및 여순 사건: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초토화 작전을 펼쳐, 좌익 세력과 무관한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전쟁 직후, 과거 좌익 활동을 했거나 강제로 가입당한 민간인 수십만 명(보도연맹원)을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예단 아래 전쟁 초기에 집단 학살했습니다.
4. 국민방위군 사건 (부패와 무능)
내용: 6·29 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할 때, 청장년층을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조직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군 간부들이 예산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바람에,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혹한 속에 굶주리고 얼어 죽거나(동사)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심각한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수만 명의 아까운 청년들이 전투도 치러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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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 질서 파괴와 초법적 장기 독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국가의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합법적인 정부(장면 내각)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3선 개헌(1969년)과 10월 유신(1972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헌법을 고쳐 3선에 성공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탱크를 앞세워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권을 빼앗아 체육관 선거(간선제)를 만들고, 임기 제한을 없애 사실상 '종신 총통'과 다름없는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 가혹한 인권 유린과 민주화 운동 탄압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과 정적들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 잔혹한 인권 유린을 저질렀습니다.
긴급조치 남발: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요구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해 구속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수시로 발령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습니다.
조작 사건과 사법 살인: 중앙정보부 등을 동원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년)'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지식인과 학생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사법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법 살인'으로 판명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적 제거 시도: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을 일본 도쿄에서 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대중 납치 사건(1973년)'을 주도했습니다.
3. 정경유착과 노동자 잔혹 탄압
경제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목 아래 대기업(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노동 인권 묵살: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할 정도로 당시 노동 환경은 참혹했습니다.
YH무역 사건 (1979년):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던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과잉 진압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임기 말까지 노동 탄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 굴욕적 외교와 역사 갈등의 불씨 (한일협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독립축하금' 명목의 자금을 받는 것으로 유야무야 합의했습니다.
부작용: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개인의 청구권과 역사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한일 간의 거대한 외교적·역사적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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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반란을 통한 권력 찬탈과 민주주의 파괴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생긴 정치적 공백을 틈타, 불법적인 군사 세력을 동원해 국가 권력을 강탈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1979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신군부)를 동원하여 하극상을 일으키고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1980년): 권력을 완전히 쥐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폐쇄했으며,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연금하여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2. 5·18 민주화운동 잔혹 유혈 진압
전두환 정권의 가장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죄과로, 무고한 자국 국민을 향해 군대의 총칼을 겨눈 사건입니다.
광주 유혈 진압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와 계엄령에 항거해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발포 명령을 통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과 학생,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잔혹하게 학살하거나 부상을 입혔습니다. 전두환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발포 책임성을 부인하고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3. 가혹한 인권 유린과 언론 통제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막고자 국가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설치 (1980년):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 학생 등 약 4만 명을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군대 수용소에 격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혹한 매질과 강제 노동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불구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지침과 언론 통제: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매일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한 줄도 쓰지 못하게 검열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경찰이 불법 체포해 고문하다가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다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4.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와 정경유착
대기업들을 협박하거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정치자금 갈취: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훗날 재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징금 납부를 기피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제그룹 강제 해산: 정권에 밉보인 대기업(당시 재계 7위 국제그룹)을 본보기가 가차 없이 공권력으로 공중분해 시키는 등 초법적인 기업 통제를 감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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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에서 이런것들이랑 비슷하다 평을 받을려면 얼마나 잘못을 더해야하는가?
똑같다는데 똑같이 잘못한번 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저 독재자 국가반란수괴 독재자들을 반신으로 찬양하고 국부로 물고빠는데 똑같이 해주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