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인 정치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심판을 늦추는 사법부 대신해서 판결을 할 순 없지만
타 사건의 재판 기간의 비례해서 비슷하게 가라고 독촉 정도 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통진당 이석기는 국가내란음모죄 재판 11개월만에 3심 까지 했음. 그리고 통진당은 그 재판이 최종심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해산됬음
거대 야당(그 시절엔 여당) 이라고 해서 누구나 동등한 재판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근데 3권 분립이라... 내 생각이 맞는건지는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짜증만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