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권은 헌법을 수정해야 할 사항인가? ->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

시사

경찰 기소권은 헌법을 수정해야 할 사항인가? ->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

둥둥가79 0 50,933 06.18 11:29

경찰에 기소권을 주는 것이 헌번을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가 확인 해봤습니다.

 

냅 !! 제가 이니라 AI가 확인 해줬습니다. (Gemini , Claude)-->  둘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emini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헌법을 수정(개헌)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검찰의 권한 중 헌법에 명시된 것과 법률에 명시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기소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소권(공소를 제기할 권한)은 검사만 갖는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 검사가 기소를 독점한다는 원칙(기소독점주의)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246조)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도 일정한 경우 기소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면, 개헌 없이도 경찰에게 기소권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정·배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왜 늘 '개헌' 이야기가 나올까요? (영장청구권 때문)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검찰을 개혁할 때 항상 개헌론이 동반되는 진짜 이유는 기소권이 아니라 '영장청구권'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헌법에서 '검사'로 딱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기소권·수사권 부여: 법률(형사소송법 등) 개정만으로 가능 (개헌 불필요)

  •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부여: 헌법 자체를 고쳐야만 가능 (개헌 필수)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94 명
  • 오늘 방문자 691 명
  • 어제 방문자 3,906 명
  • 최대 방문자 195,216 명
  • 전체 방문자 5,716,019 명
  • 전체 게시물 129,76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9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