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이 검찰수사권 관련 설명중 대장동 예시를 드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1:24:30 에 나오는 내용이구요
경찰이 대장동사건 죄가 안된다고 불송치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건지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사용을 하든 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는게 보완수사권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껏 잘못알고 있었던거 같은데
제가 무지했던거라면 누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