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시위 장소로 어디가 적합 하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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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시위 장소로 어디가 적합 하다고 보는가

민주인생 0 11,487 06.08 20:59

현실로 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시위 장소로 어디가 적합 하다고 보는가 ?

 

그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여,야의 정치 성향을 떠나

선관위에서 감히 주권 국민의 참정권을 개무시하고 강탈한 엄중한 사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여 잠실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선거라는 성과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부 무효 이상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잘알고 계시는 국민도 있지만 잘모르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주권 국민여러분들이

 박근혜 전대통을 하야시키고 끌어내는데 대략 4년이라는 긴시간동안 

집회, 시위를 한결과물 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재선거는 일부 무효이상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중앙선관위 자체는 이미 그기능을 상실하여 이런 재선거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오로지 남은 방법은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법이며,

현행법상 재선거 여부의 결정권은 대통령에게도 없고 또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수많은 지방선거 당선자 모두가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정치 행위로는 

결정할 수도 없고 또한 결정 권한도 전혀 없다.

 

하여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므로 지지치 않고 가급적 최단기간에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선관위 앞이나 대법원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자유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당면한 중앙선관위 문제를 포함하여 헌법의 개정도 주장해 주기바라며,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며, 사례를 들어 법관과 검사의 독점 판결권과 기소권으로 수없이 헤아리수 없이 많은 국민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어 왔고 지금도 유전 무죄와 같이 여전히 동일한 실정인데 법관과 검사의 독점권을 회수하고

기속력있는 주권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한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법공정성 확보에 최단 지름길이 아닌지

다같이 고민해보기 바란다.

 

지금도 여전히 잠실개표소에서 집회 침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진정한 민주의 참뜻이다.

 

민주 =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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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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