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로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같이 허위사실유포, 갈등조장 및 혐오조장을 야기하는 영상 및 게시글 그리고 댓글들이 달렸을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리의 주체로써 1주일 이내 삭제하지 않으면 수백억원이상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유포 허위선동 가짜뉴스 혐오조장 갈등조장 역사부정 헌법부정 폭동 및 소요사태 조장 국가내란사태 선동 및 조장 하는 채널 에 대한 삭제 책임만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폐쇄까지 강제해야합니다...(폐쇄전 하던 위법사항은 폐쇄 조치로 유야무야 하는게 아니라 그건 그 것 대로 엄정한 수사로 엄단하여 엄벌로 일백백계하며 본을 보이며 다,스.려,야, 하는건 당연지사)
황희두씨도 항상말하지만 저런것들이랑 대화, 타협, 토론, 설득,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자들을 방치해서 국가와 국민이 산으로가게 만든자 또한 저것들과 공범이거나 금치산자 수준의 망상론가들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