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물피도주

시사

뺑소니와 물피도주

다신글안써 0 63,699 10:16
흔히 다른 차량이 내 차를 경미하게라도 부딪히고 도주했
다면 우리는 뺑소니네? 라고 생각들을 하죠.

주차장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
한 경우야말로 물피도주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탑승해도 경미한 부상이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더군요. 일선 경찰들도 그걸
아는지 뺑소니 신고를 하러 가도 사람이 크게 다쳤는지
사고후 도로에 방해가 될 여지를 남겼는지 이걸 물어보는
데... 

뺑소니는 범죄지만 물피도주는 가벼운 벌금과 과태료처분
이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거...
사람이 크게 다치지만 않았다면 그냥 도주했다가 나중에
걸려도 모르쇠 일관해도 된다는 것.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정당방위와 더불어서 이 법도 뜯어 고쳐야 하는데...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뻔히 지켜보는데 도주
를 해도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고 도로에 방해될 여지를
안남겼다면 그냥 도망가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런 법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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