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캠프 측은
이같이 고액 후원자가 소속된 업체들의 수의계약 배경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성동구청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구청 측은 시사저널에
"모든 계약 및 사업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해진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쉼터와 관련해선 "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단독 응찰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공고 후 유찰이 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코로나19 특례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1일부터 구청장의 방침으로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연 3회, 구 전체 연 7회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실제 규정을 준수한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
계약 내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특별한 공법이나,
특정 업체만 보유한 고유의 기술이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런 점을 이용해 법 테두리의 경계선에서 카르텔이 형성되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현행법상 수의계약 요건만 만족하면 실질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 일부 업체에선 경쟁 입찰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짬짬이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쟁업체와 '이번에 밀어줄테니 다음번엔 봐달라'며
암묵적 합의를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