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권성동 "억울합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옥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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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권성동 "억울합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옥중 편지'

홍구띠 0 48,017 02.16 18:4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인 강릉 시민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에서 권 의원은 결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오가는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수사가 악의적인 표적 수사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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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권성동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A4용지 4장 분량의 편지,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 시민이 수신자였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30여년 간 검사로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과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현금 1억원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 받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 측이 "수사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와 대질 신문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토대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는 권성동 의원.

1심 선고 결과에 "결코 꺾이지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는 포부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 JTBC뉴스 임예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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