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기각
2.사형
3.무기징역
4.무죄
1.공소기각(50%)
지귀연은 이미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법에도 없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풀어준 전과가 있는 사실상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 지귀연을 믿을 수 없음
2.사형(1%)
지귀연은 윤어게인일 수도 있지만 법조 카르텔의 일원으로 상부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놈으로 보임
그래서 초범이니 뭐니 해서 사형은 절대 안할걸로 생각됨
3.무기징역(30%)
지귀연 입장에선 제일 만만한게 무기징역임
그동안 윤석열 탈옥시켜서 욕도 쳐먹고 얼굴도 팔려서 지금도 판사 관두면 대한민국에 살기 힘든 판에
조희대나 대법에서 뭐라하든, 사형이지만~초범인점을 양형사유로들어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시겠죠옹~
이렇게 판결해야 그나마 자기 미래가 있음
4.무죄(9%)
잔한길이 이야기 했듯이(윤석열과 대담에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시켜주는 조건으로 6개월 하고 물러나라고 로펌에서 로비가 왔더라~하고 윤석열 한테 들었다고 전한길이 이야기 함)
이미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간 시점부터 로펌에서 로비가 들어감(개인적으론 12.3 쿠데타 직후 좆선일보와 김치앤 짜장 법률사무소 데스크 포스가 꾸려지며
윤석열 어떻게 버릴까 상의 했다고 봄)
근데 지귀연은 지금 인사이동에서 북부지법으로 가기로 결정됨
이는 이미 윤석열 석방시킬때 로펌으로 간다니 이야기 있었던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는데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전관비리)는 퇴직한 판검사가 인맥 등으로 봐주기로
징역 3년 나올꺼를 전관예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이런걸로 빼주는 식인데
전관예우 파워가 가장 셀 시기가 1~2년 차이고
현재 법으로 퇴임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1~3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근데 원래 굵직한 사건 특히 돈 되는 사건은 중앙지법인데
지기연이 북부지법으로 가서 1년 있다 나오면
돈되는 중앙지법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론 이미 로펌 로비 있었다는거 다 알기 때문에
로펌이 조율사 역할을 해서
지귀연은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어떨까? 으잉? 해봐도 되잖아? ㅋㅋ
안되면 검찰에서 항고 하겠지잉~ 하며 로비를 했고
검찰에 가서는 지귀연이 풀어준단다 우정아 즉시항고 포기해라~
포기하든말든 이미 판떼기 넘어갔는데
너 손모가지 잘릴꺼야?
이런식으로 갔을꺼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귀연은 정치판이나 사법부 상부를 노리는 야망은 없고
적당한 선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뽀찌 받아먹는 정도로 살아왔다고 보는데
2/19 선고일에 윤석열이 빤쓰만 입고 아니 그날은 홀딱 벗고 재판 안나간다고 깽판칠 확률도 높고
피고인이 안와도 판사 직권으로 선고 할 수 있지만
지귀연은 윤석열 피고인~ㅎ 하며 출석 안했네요~ㅎ
이러면서 판결 미루고 인사이동으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공소기각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