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소권, 독점 판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시사

독점 기소권, 독점 판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민주인생 0 65,773 02.09 20:43

우리 헌법상 규정에는 그어디를 찾아봐도 독점 기소권과 독점 판결권을 

부여해준 조항은 명백하게 존재 하지 않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여기에서 독립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는 것은 

명석한 초등학생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망국적 독점 기소권과 독점판결권을 법률로 계속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서 공정한 기소,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이는 부정부패를 장려함과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검사의 독점 기소권과 독점 판결권은 법률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견제 할수 있고 이는 법관의 정치적 독립성만 보장한다면 합헌이다.

이정도되면 국회 정치권도 검사와 법관의 독점 기소권과 독점 판결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 방안제시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은 민의를 따른 책무가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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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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