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대공용의점이 없어도 어긴 법률이 한두개아님 즉 국보법 아니어도 처벌할수있음.
항상 말하지만 처벌에 대한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명분은 다 저것들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공용의점은 국가보안법상의 법률인거고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적용할수있음
대한민국에 군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적을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이 되면 3년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능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