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김 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앞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 A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1개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A씨에게 민원분쟁 해결 청탁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와, 2023년 12월 지역 내 한 카페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며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