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력 탐해 장관 의무 저버려…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
'지시문건 못받아' 주장에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엄벌해야"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