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고문, 사건 조작, 쿠데타 등)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사 청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가폭력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출범시켜 75만 명의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내란 협조 여부를 확인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독일은 나치 부역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오랜 기간 추적과 재판을 이어왔고,
최근까지도 고령의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지도부뿐 아니라 행정직원·경비원·비서 등 일상적 역할을 맡았던 이들까지 책임을 묻는 점이 특징이다.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내란 부역자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