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므로 윤석열의
계엄령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주장을 어디서는 최소 한번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게 틀림없습니다.
예를들어 큰 죄를 지은 학생을 정학, 퇴학시킬 권한은
교장선생님에게 있고 반장,부반장 그리고 주번에게는
없다는겁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노무현ㆍ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틀림없이 할 수 있었을것이며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할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발 하지 말기를....
12월 3일 그날부터 존1나게 침울했어요. 저도..)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은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있고
그 판결로 인해 윤석열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써 할 수 있는걸 대통령이 했는데 왜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술에 취했더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술 핑계 대고싶진 않았는데, 한번만 봐줘용ㅎ
계엄 당일 계엄군이 휴대했던 수갑 모양의 케이블타이는
사람의 손목 구속이 아니라 국회 내부의 문을 폐쇄하기
위한거였다는 해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새1끼들은
출퇴근 할때나 화장실에서 응가를 할 때나 케이블타이로
현관문이나 각종 문을 잠근답니까? 아니 그리고 국회(내부)
를 폐쇄하는건 또 말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비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투표 역시
원하는 정당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앙이라던지 삶은소대가리라고 부르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리짜이밍이라던지 이재앙이라고 부르는건
저는 그만큼 하나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만큼 제가 윤석열한테 개1새끼라고 불러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벌 받지 않는 이유겠지요. 그래서 그만큼 걔네들도 처벌 안 받잖아요.
꼬우면 지들도 똑같이 하시던지요. 근데 민주적인 비판이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 당시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금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요.
근데 왜 지가 남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유는 떠벌이면서
자신이 비판과 비난 받을땐 처벌하려 하고 구속하려고 했나요?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윤석열 그 개1새끼의 행보는 지난날의 행보는 둘째치고 계엄
당시 많은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속하려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은 불법이었으며 그 행동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숭배하면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떠벌이는 그들의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해도 합법일까요?
대통령이 뭔 내란이냐면서 이재명이 내란죄라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뭔 내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