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내란을 막으려면 ANTI판사조직이 필요합니다.

시사

판사들의 내란을 막으려면 ANTI판사조직이 필요합니다.

iamtalker 0 64,783 10.24 15:02

결론: 판사들의 내란을 막기 위해 ANTI판사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ANTI판사 조직은 기존의 판사조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상호간에 재판 및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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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판사나 지귀연 판사 문제 많지요. 근데 검사들의 조직폭력배 같은 자기조직 이득 추구에 가리워져 있었을뿐이지 

 

사실 판사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긴 합니다.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외부적 압력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주어진 압력 방지 장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조희대,지귀연 판사같이 대놓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할경우 그것을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검찰에 가리워져 있었을뿐이지 실질적 권력으로 따지자면 판사의 권한자체가 말도 안될만큼 막강합니다.  검사들의 힘은 법이 정한 권한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걸 쪼개놓으면 어떻게든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힘은 어떻게 손대기가 매우 난감해요. 판사의 힘은 외압에서 영향받지 말고 자유롭게 판단을 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것입니다. 즉 외부압력을 막기 위해 판사들에게 어떤 두터운 방어막을 준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만약 판사들이 막나가겠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 하면 그 방어막 때문에 오히려 판사들을 어떻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모순이죠. 이런 모순으로 인해 판사들이 부정을 저지를때 그에 대한 견제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끼리 서로 심판하게끔 해봅시다. 혹은 헌재에서 판사들을 심판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판사들이 서로 잘못을 지적해가면서 서로 고칠까요? 아니죠. 그건 순진한 기대죠. 보나마나 판사들끼리는 서로 봐줘가면서 무죄판결내리고, 반대로 판사들 집단에 어떤 피해를 주는 판사가 있다면 엄벌을 내리겠지요 .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사들과 전혀 별개의 조직인 어떤 판사만 대상으로 해서 심판을 내리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ANTI판사들이라고 해볼까요? 이 ANTI판사들은 기존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판사들만 대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아예 섞이지도 말아야 할겁니다. 물론 이 ANTI판사들도 타락할수 있으니 기존의판사들이 이 ANTI판사들을 판결내릴수 있게 하구요.,

 

즉 요약하자면 

ANTI판사는 일반 판사와 완전히 인사·승진·임명 체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심판 권한은 판사 개인의 윤리, 직무상 불공정, 정치적 편향 등 ‘비형사적’ 영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판사집단과 ANTI판사집단은 서로 재판 대상이 되지만, 절대로 인사 교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시도가 있을수 있겠죠.  판사평가제도라던가, 판사의 판결을 모두 모아놓고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사이트라던가...또는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감사기관이라던가....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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