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왜 안 내줘?" LA 가서 항의한 김태호

시사

"유승준 비자 왜 안 내줘?" LA 가서 항의한 김태호

라이온맨킹 0 75,646 10.23 12:42

 

 

국회 외통위 미국 LA 총영사관 국정감사
2025년 10월 22일(현지 시각)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저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유, 유승준 문제. 지금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자 발급 취소 행정소송을 2015년도에 1차 했고, 또 5년 후 2020년도 2차 행정소송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 유승준 씨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패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절차가 위법했다, 또 비자 처분이 좀 적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까지 했는데 우리 LA 총영사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완/LA 총영사]
"위원님, 먼저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소송에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은 공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여부, 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2016년부터 15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그거는 LA 총영사관이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서 패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재량권을 행사를, 재량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를 해서 그 재량권 행사 결과 입국 금지를 보지 않고 재량권만 보더라도 이게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자 거부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구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38세가 지났기 때문에 신법을, 재외동포법을 해야 됐다는 건데 그거를 패소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했다는 걸로 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는 저희가 구법을 보고 구법에 기반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를 재심사해서 다시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대법원이 판결한 게 각각의 그 판결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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