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이유.
주권 국민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다보면 상당수가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민사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었도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고 합의가 없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
1. 무엇보다도 민사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재판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고
변호사 없이 1심에서 승소 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대부분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 한다.
2. 형사 사건의 경우도 1심과 2심에 판결 결과가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3. 그 누가 아니라고 우겨도 지귀연과 희대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은 반법률 비양심에 따른
명증한 정치 개입 판결을 감히 자행 하였다.
결론 = 위와 같이 무엇 보다도 나를 포함하여 주권 국민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휘말려 비양심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현행 변호사 제도에서는 비양심에 따른 판결에 최대 수익자는 판,검사 변호사이고
반백년이상 비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견제도 대안이 현재까지 전혀 존재하지 읺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은 우선적으로 허울뿐인 형사국민참여재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주권 국민 배심원에게
판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법관의 판결권을 몰수하는
개정안이 대세가 될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시간은 오고 가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우리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이지만 선거라는 직접 민주주의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법부는 헌법 104조에 따라
임명 되고 있으며, 대통령도 잘못하며 탄핵되는 시대에 현실의 무소불위 권력은 법관과 검사들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자고로 견물생심과 같이 견제없는 권력은 타락 할수 밖에 없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이번에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주권 국민여러분 모두를 위해 진정으로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햐야 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출처 : 오유-시사]